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도 정원외 특별전형을 통해
교육부는 22일 정원외 특별전형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에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들은 외국인도 재외국민도 아니어서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화이였습니다.
교육부는 개정안을 3월 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도 정원외 특별전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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