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형사재판을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2일 '알선수재 혐의'로 별건 기소된 개인비리 사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황보연 전 황보
재판부는 현금과 미화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순금과 크리스탈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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