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한번 발표한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앞으로는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또 한국국적을 얻은 결혼이주자는 특별전형을 통해 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법령상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 대학이 입학전형을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각 대학은 대입전형을 수정할 수 없지만 법령상 개정이 필요할 때 대학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기본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또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조정, 학과개편 등은 행정처분이 발생할 경우만 시행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조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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