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최규현 부장판사는 21일 여성사업가 A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3)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최 판사는 고소인인 윤씨의 아내가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간통 혐의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된다.
윤씨는 2011~2012년 여성사업가 A씨와 70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A씨만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고위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과 관련, 윤씨와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해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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