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과거사 재심 사건에 대해 좀처럼 유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1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과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에 각각 지난 4일과 1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박정희 정권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혁당을 건설해 국가 변란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57명의 구속·수배자 중 13명을 기소한 사건이다. 이들은 당시 모두 유죄 판결받았지만 서울고법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 역시 울릉도와 전북에 거점을 두고 간첩활동을 했다며 47명을 검거한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재심을 실시해 지난 11일 손두익 씨 등 10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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