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서에 술을 마시고 출석해 실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오창민 판사는 21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위험운전 치사상 등)로 기소된 박모(5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짙었고 경찰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을 때도 술을 마시고 출석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피해자의 부상이 전치 2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박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4시께 전남 장성군 남면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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