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전자와 LG전자, SK C&C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사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삼성전자 등 대기업 세 곳 임직원 13명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했다며 경제개혁연대가 고발했던 항고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담당부서인 형사6부가 아닌 형사5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검찰이 지난해 7월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법리적인 검토만 거쳐 무혐의 처분을 하자 재수사를 요구하며 서울고검에 항고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