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취소부터 경고까지 4단계로 나뉘며, 해당 임직원도 면직 등 5단계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제재일 뿐 형사 처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당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고 20년의 중형에 처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해당 금융기관 역시 형사처벌 수위가 낮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면 과태료나 1개월 영업정지, 과징금을 물리는 게 전부입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인터뷰 : 김경환 / 변호사
-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조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하게 제재가 되고 있어서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해당 금융회사가 파산에 처할 정도의 징벌적 벌금을 매겨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 법령을 만들어 형사 처벌을 구체적인 사안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