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 바운스'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인천 송도컨벤시아 키즈파크가 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운영업체 H사는 지난달 13일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서 공기 주입 미끄럼틀 형태의 에어바운스 등 20여 종의 놀이기구를 갖추고 8천㎡ 규모의 키즈파크를 개장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담당 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키즈파크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원시설업의 경우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실시한 놀이기구 안전성 검사 결과를 첨부해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 업체는 영업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
인천경제청은 불법 영업을 한 해당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늘 중
앞서 지난 1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는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가 주저앉아 9살 최 모 군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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