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주민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행부는 20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이어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 가이드라인'을 20일 배포하고 3월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민관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안전성 확보 책임성 강화, 기관별 조치, 관련 사례 등이 담겼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