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수험생 최모씨 등 83명은 공인노무사 시험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있었다며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 17명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제15회 노무사 2차 시험에 현행법상
또 60점 이상자를 모두 합격시키게 돼 있는 시험에서 난이도 조절 등의 이유로 합격자수를 조정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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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수험생 최모씨 등 83명은 공인노무사 시험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있었다며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 17명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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