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이 엄격히 제한돼 있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벌금을 내가며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영세업체들이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 지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시흥의 한 개발제한구역.
축사 용도로 허가가 난 건축물을 들어가 보니 내부는 제조 공장입니다.
업체 대표는 불법 용도변경으로 10년 넘게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낼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하소연합니다.
▶ 인터뷰 : 이길행 / OO업체 대표
- "불법용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벌금을 내거나 검찰, 경찰에 고발돼 여태까지 (인근 업체 대표들이) 무수히 전과자가 됐습니다. 갈 데도 없고 공장이 문을 닫든가 아니면 여기 식구들 다 굶어 죽어야 한다는…."
시흥시 전체 축사 3,000여 곳 가운데 95%가 제조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모두 공단 입주가 어려운 영세 업체입니다.
남양주와 하남 등 다른 시·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가 그린벨트 제도개선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정 / 경기도 지역정책과장
- "그린벨트 제도가 생긴 게 4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과거의 제도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주민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서…."
논을 사이에 두고 경기도는 축사가, 인천시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현실 속에 변하지 않는 그린벨트 규제가 불법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