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월북했다가 강제송환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애
김씨는 사업에 실패한 뒤 노숙인 생활을 하며 공사판을 전전하다가 지난 2011년 월북했다가, 지난해 10월 다른 월북자 5명과 함께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강제송환됐습니다.
자진 월북했다가 강제송환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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