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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월북 반성' 40대 송환자 집행유예

기사입력 2014-01-17 20:35

자진 월북했다가 강제송환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애

초 기대와 달리 월북한 김 씨가 독방에 수감돼 고문까지 받았고, 과거 인터넷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해 집행유예를 받았던 것을 부끄러워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사업에 실패한 뒤 노숙인 생활을 하며 공사판을 전전하다가 지난 2011년 월북했다가, 지난해 10월 다른 월북자 5명과 함께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강제송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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