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100억 위조수표 사건의 총책 52살 나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 원, 범행을 도운 은행원 4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58살 강 모 씨 등 공범 6명에게는 징역 3~10년, 벌금 5억~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 씨 등은 지난해 6월 수원시 국민은행 정자지점에서 위조한 10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계좌 2곳에 분산이체한 뒤 현금화해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