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해외 사모펀드 론스타가 결국 법인세 천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법원이 서울 강남의 스타빌딩 매각과 관련해 조세 회피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01년 해외 사모펀드 론스타는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 빌딩을 천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3년 뒤 3천510억 원에 되팔면서 2천5백억 원이 넘는 양도 차익을 얻었습니다.
당시 '먹튀' 논란이 일자, 서울 역삼세무서 측은 론스타에 천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매겼습니다.
하지만, 론스타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벨기에에 설립한 유령회사가 스타타워를 사들인 만큼 양국 간 조세 조약 등에 따라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대법원도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적절하다며 론스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에서 패하자 세무서 측은 이번엔 법인세 천억 원을 다시 부과했고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론스타가 벨기에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지배구조를 수시로 변경한 것은 주도면밀한 조세 회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내에 투자된 자금은 명백한 론스타 자금이고, 실제 이익도 론스타가 봤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환은행 등에서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론스타는 결국 이번 판결로 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토해내게 됐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