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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 단신] 집에서 잠자던 초등생 성폭행범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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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 단신] 집에서 잠자던 초등생 성폭행범 '징역 15년'
기사입력 2014-01-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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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4-01-1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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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22살 허 모 씨는 지난해 6월 가정집에 침입해 혼자 자고 있던 초등학생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법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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