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6일 제 19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5명에 대한 판결을 일제히 선고했다.
이 가운데 의원 3명은 유죄에 따른 당선무효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고 2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은 새누리당 이재영(58·경기 평택을), 민주당 신장용(51·수원을), 무소속 현영희(63·여·비례대표) 의원이다.
무죄가 확정된 의원은 새누리당 박덕흠(61·충북 보은·옥천·영동), 윤영석(50·경남 양산) 의원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 직전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300만원을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유권자 등 60여명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560만원을 기부한 것과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자금 725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내 경선과 본선을 앞두고 선거캠프 자금관리를 담당한 직원에게 건넨 7300만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해 제공된 것'으로 보고 이 돈 일부가 대여금이라거나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원심 확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만 함께 기소된 윤영석 의원은 무죄 원심이 유지됐다.
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관계자 조모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 의원의 경우 전 새누리당 관계자에게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 이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조씨에게 전달한 돈과 관련해 "원심에서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의 관련성이나 그 제공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고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신장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선거 운동을 도운 후배 신모씨를 지역구 사무실에 채용해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한 후배 신씨에게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4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선거운동 및
박 의원은 총선 이후 2012년 6월 자신의 운전기사로 17년간 근무했다 퇴직한 사람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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