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삼동에 있는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해 2천4백억 원 대의 양도 차익을 얻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천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론스타의 미국 법인과 버뮤다 법인이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론스타는 한국 내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냈을 때 조세 회피 방안을 모색 연구한 뒤 과세를 면제받기 위해
론스타는 지난 2001년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강남의 스타타워를 사들여 3년 뒤 되파는 과정에서 2천 4백억 원의 양도차익을 챙겼습니다.
과세당국이 법인세로 천억여 원을 부과하자 론스타가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