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회복지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어린이집과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 전국 사회복지시설 중 130곳의 운영 실태를 점검, 60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어린이집 대표는 어린이집 두곳을 운영하면서 동일한 부식비 영수증을 중복 첨부하는 방식으로 18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양로원은 지난 5년간 군비보조금 7371만원을 원장과 직원들에게 직책보조비조로 지급했다. 대전 중구에 있는 한 요양원은 보조금 통장에서 1500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쓴 사실이 밝혀졌다.
안행부는 운영비를 횡령하거나 부당 지출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총 20억여원을 회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송영철 안행부 감사관은 "이번 감찰은 영유아 무상보육이 시행된 뒤 처음 실시된 감찰"이라며 "전면 무상보육으로 업무가 많아진 복지시설들이 교사 인건비나 부식비를 부당 지출할 가능성이 있어 계도가 필요하
재발방지를 위해 안행부는 사회복지시설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에서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수가자료를 지자체에도 동시 보고하도록 한다. 현재 장기요양기관 급여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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