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경찰서는 14일 "한빛원전 정비과정에서 근로자 2명이 숨진 것에 대해 현장 책임자 황모씨(46)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력업체 직원인 황씨는 지난 6일 전남 영광군 홍농읍 한빛원전 방소로에서 김모씨(55), 문모씨(35) 등 2명이 함께 작업을 하다 김씨 등이 안전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한빛 5호기 계획예방정비에 따라 방수로 점검 작업 중이었으며 현장 책임자로 안전관리를 맡고 있었다.
경찰은 황씨가 특별한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들을 위험한 작업 현장에 투입시켰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경찰은 또 한빛원전 측을 상대로도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6일 오전 10시12분께 한빛원전 방수로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실종됐다가 1시간 여만에 숨진채 발견됐다.
[영광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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