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개인정보 불법열람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서초구청 청사 내 일부 CCTV에 대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청 출입자들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초구청의 일부 CCTV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CCTV는 서초구청 5층 서초구청장 응접실과 정문 등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6월 11일 서초구청에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조회된 직후 구청장 응접실의 전화기를 이용해 누군가 국가정보원 정보관(IO) 송모씨에게 전화를 건 통신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누군가 응접실에서 채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지시한 뒤 결과를 곧바로
서초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께 서초구청 조이제(54) 행정지원국장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서초구청 행정지원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