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
국세청은 15일부터 201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제공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자료를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필요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연말정산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간소화홈페이지에서
올해부터는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영수증 발급기관에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가 안내됩니다.
국세청은 서비스 개통 당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시차를 두고 접속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