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김경대 부장판사)는 A씨(33)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상이인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0~2004년 군 복무 시절 저격수 훈련을 하면서 총성과 폭음 등에 장기간 노출돼 소음성 난청이 발생,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A씨는 군 입대 전 청력에 이상이 없었으나 저격수 훈련을 받으면서 난청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귀마개나 청력보호장구 없이 사격 훈련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돼 청력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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