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신종 성매매에 사용할 인터넷 홍보 프로필을 제작한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씨(40)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서울시 금천구 한 오피스텔에 홍보물 제작 장비 등을 갖춰 놓고 성매매 업소에서 연락이 오면 출장 방문해 여성 종업원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고 홍
박씨는 작년 1월부터 11월 15일까지 인터넷 홍보물 257개를 만들어 주고 4300만 원을 댓가로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방송사 외주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할 정도로 인터넷 홍보물 제작 실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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