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모든 법의 최상위에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헌법에 위배돼선 안 되죠.
그런데 최근 국회의원들이 초헌법적인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최근 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반국가활동을 한 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연쇄살인범조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데, 아예 헌법상 있는 '변호받을 권리'조차 무시한 겁니다.
▶ 인터뷰 : 이재화 / 변호사
-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고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의자가 고문을 당해도 세상에 알려질 수가 없고…."
같은 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 2012년 반복적인 성범죄자의 성기를 제거하는 이른바 '물리적 거세'법안을 내놨습니다.
남성구실을 못하게 만든다는 건데, 위헌논란이 불거지자 발의 사흘 만에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법안들은 이 뿐이 아닙니다.
서상기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도록 이동통신사의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 밖에 게임을 중독물로 규정한 신의진 의원이 낸 법안도 위헌성이 크다고 꼽힙니다.
▶ 인터뷰 : 전종원 / 변호사
- "게임 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게임을 하려는 학생들의 행복추구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할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헌법전문가들은 입법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을 고려하게 만들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정광현 / 변호사 (전 헌법재
- "독일에서는 입법자가 법률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는지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특히 이같은 초헌법적 법안은 초선의원들이 내놓는 경우가 많아,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포퓰리즘성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