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장례식장과 장의업체의 비정상적 관행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13일부터 '장례업체 비리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은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특별단속"이라고 설명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중국산 등 저가 수의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유족을 속이고 제단 음식과 장식, 꽃 등을 재활용하는 행위 등이다. 장의용품 납품과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 주고 받거나 화장장 예약을 무더기로 먼저 해놓은 뒤 되파는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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