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기업 어음으로 피해를 본 동양사태 대전지역 피해자 80명이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김 모 씨 등 대전지역 피해자 80명은 오늘(9일) "
이들은 소장에서 "동양증권 직원들이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고수익자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사기성 기업 어음으로 피해를 본 동양사태 대전지역 피해자 80명이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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