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을 하루 앞두고 총기를 세탁기에 돌린 '말년병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총기를 손질하라는 당직사관 지시에 항명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최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
재판부는 "소총은 훼손되지 않았지만, 소속 부대원 등 군 복무자들의 자긍심을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말, 총기 손질하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총 일부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