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철도노조 조합원 2명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
대전지방법원은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간부인 고 모 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고씨를 석방했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도 영주지역본부 간부 윤 모 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이번 철도노조 파업으로 구속된 조합원은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 황재헌 / hwang2335@gmail.com ]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철도노조 조합원 2명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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