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해 2월 보육료를 내지 않고 아이를 맡긴 채 연락을 끊은 친모의 방임 사실을 담당 구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 아동을 5개월간 보육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의 이런 처분은 지난해 8월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찾아 과태료를 물린 국내 첫 사례입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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