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가 고의로 차를 세워 연쇄추돌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모(36)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적용된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협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소한 시비로 생긴 화를 풀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차를 세워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의 위협적인 운전이 위험한 행위임을 알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5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갑자기 차를 세웠다.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은
이에 검찰은 최씨에게 "전례 없는 사고로 억울한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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