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을 부실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9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휘 토마토저축은행 전무이사와 고기연 토마토저축은행 대표 등 나머지 임직원들도 각각 징역 4년과 3년으로 1년씩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
신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부실담보 또는 담보 없이 2천3백억 원을 부실대출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