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PC방으로 위장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울산지역 조직폭력배 4명 등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실제 업주인 조직폭력배 김모 씨(29)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간 일반 PC방으로 위장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환전을 해
이들은 '선착순 5명에게 5만원 선지급' 같은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모객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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