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사소한 분쟁이나 소액범죄 사건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형사조정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조정 활성화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열리던 형사조정을 야간이나 휴일에도 열고, 상근 외부 조정위원도 둘
또 피해액 1천만 원 미만의 재산범죄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전치 3주 이하의 사건 등의 사건이 형사조정 적합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업무가 늘어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소되는 사건 수가 줄어들면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