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상인 교습소의 교육범위에 취학 전 아동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허가 없이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모 교육회사 지사장 송 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
재판부는 구 학원법에선 교습소 학습자에 미취학 아동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은 송 씨가 허가 없이 초등생과 유치원생을 가르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