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차기 잠수함 스텔스 기능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 간부들에게는 억대의 뇌물을 제공하고 납품업체들에게는 수년간 1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은 부산지역 대기업 계열사 임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나찬기 부장검사)는 납품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방산업체 A 사 임원 5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납품업체 대표 송 모 씨 등 1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사 전무이사 강 모(50.구속) 씨는 이 모(51.구속) 이사, 또 다른 이 모(51.불구속) 이사 등과 공모해 2008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4억 7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고급 승용차 등 모두 5억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모(48.구속) 이사는 2008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받았고, 일부 금품을 윤 모(50.구속) 이사에게 상납한 혐의다. 윤 모 이사 역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납품업체들로부터 1억 6000여만 원을 수수하는 등 A 사 임원 5명이 납품 대가로 받은 금품이 12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품을 챙긴 수법도 다양했다. 한 임원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납품업체를 설립한 후 A 사에 납품하도록 한 다음 이익을 챙겼다. 회사 중국법인의 대표로 근무한 임원은 현지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뒤 이를 불법 환치기를
검찰은 지난해 7월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잠수함 개발사업(음향무반향코팅재 개발)과 관련해 방위사업청 전.현직 간부들의 뇌물수수사건을 수사하던 중 A 사 임원들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6개월 가량 수사를 벌였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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