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해 7일 열린 공판에서 회장실이 관리한 부외자금(비자금)의 성격과 사용처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CJ 전 재무팀장 서모씨는 "부외자금은 이 회장 개인재산이 아닌 회사기금"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1990년 말부터 2005년까지 회장실 재무팀에 근무하며 CJ 부외자금 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룹 회장실에서 부외자금으로 조성된 603억원이 사실상 이 회장 개인 자산이라고 한 검찰에서의 진술은 부정확했다"며 "부외자금은 회사의 공적 용도로 지출됐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부외자금의 입출 내역을 정리한 일계표가 개인 재산의 증감에 관련된 자료라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서씨는 "당시 부정확하게 진술했다"며 "일계표상에는 이 회장 개인의 현금 흐름 외에 (공적 용도의) 사입금이 반영돼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조사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다"며 "주눅이 들어 있었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그 자리를 모면하고자 한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으며 결심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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