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34살 유우성 씨 변호인단이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오늘(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민변은 또 "수사기관이 1심에서 유 씨가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도 검증 결과 모두 중국에서 찍은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