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일 "특별검거 대상 수배자 가운데 해외로 달아난 수배자 1152명에 대해 체류국에서 여권을 쓸 수 없도록 여권 반납을 외교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1일 주요 지명수배자 80일 검거작전을 발표하고 이달 29일까지 '4대 사회악'과 살인, 강도, 상습 사기범 등 수배자 4635명에 대해 체포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해외 도피자는 1979명이다. 이미 여권이 무효화된 인터폴 수배자 827명을 제외한 나머지 수배자 전원에 대해 여권 무효 조치가 추진된다.
경찰이 신청하면 외교부는 여권법 조항에 제시된 기준에 맞는 수배자에 대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여권법 12조와 19조에 따르면 2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됐거나 3년 이상의 형에 처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여권
아울러 경찰은 수배자 1152명 중에서 체류 지역이 확인된 경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연계해 국제 수배를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수배자들이 입국시 통보 조치로 해외에서 추방되면 공항에서 즉시검거할 방침이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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