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허위로 어린이집 교사를 관리하면서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전직 어린이집 원장 46살 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
경찰 조사 결과 고 씨는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기간제 교사에게 정교사로 허위등록하는 것을 동조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
서울 노원경찰서는 허위로 어린이집 교사를 관리하면서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전직 어린이집 원장 46살 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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