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이 인천에 증설 중인 공장에 대해 인천시가 결국 중단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8년 전 건축허가 당시 면적을 축소해 신고하는 등 일부 위법사실이 발견됐다며 스스로 내 준 건축승인을 부인한 셈인데요.
논란이 예상됩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SK인천석유화학이 1조6천억원을 들여 증설 중인 파라자일렌 생산공장입니다.
올 4월 준공을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청이 이 공장 증설에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인천시 감사에서 8년 전 내준 건축승인과 관련한 일부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뒤늦게 증설 중단결정을 내린 겁니다.
▶ 인터뷰 : 안영규 / 인천 서구 부구청장
- "공사를 전면 중단하게 하고 인천시 감사에서 지적된 위법사항을 없애도록 오는 1월 중순쯤 통보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증설면적 초과와 부대시설 무단증축, 사후환경영향평가 누락, 규정 상 공사기한 초과 등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었고 사후조치가 가능했는데도 구청이 스스로 건축승인을 내준 뒤 8년 만에 이를 뒤집었다는 점.
SK인천석유화학 측은 구청 발표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
- "우선 저희가 (구청의) 발표자료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 입장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시의 때늦은 공사 중단조치에 법적 분쟁 가능성도 높아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