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 판사가 자백을 강요했다며 변호사가 퇴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판사의 징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2일 김해시청 시장 부속실.
장애인 활동 보조 도우미의 근무 시간 축소를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시장실을 점거했던 장애인들은 퇴거 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인터뷰 : 김정일 / 사건 피고인
- "시장님이 2시, 3시, 5시까지 세 차례나 약속하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저희보고 나가라고 하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피고인은 퇴거 불응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해당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고인과 악연이다" "자백할 경우, 벌금형으로 선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즉각 피고인에 대한 협박이라며 항의한 후 퇴정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 인터뷰 : 박 훈 / 변호사
- "벌금형으로 해주겠다. 피고인과 악연이다. 라고 한 거는 마치 자백을 하지 않으면 중형을 선고할 것처럼 그렇게 협박하는 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판사는 양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형을 낮추려고, 선처를 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의자가 비슷한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라, 혐의를 부인하면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변호인이기도 한 박훈 변호사는 해당 판사의 징계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