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부터 한 달여 동안 서울 노고산동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25살 이 모 씨 등 직원 6명을 불구속 입
이 씨 등은 상가 건물 지하에 일명 '립카페' 등 불법 업소 2곳을 차려두고 술집과 노래방으로 위장해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적발된 업소 두 곳은 근처 초등학교에서 각각 110m, 180m 떨어져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