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은 수임내역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건 의뢰인이 동의하면 이름만 빼고 수임 액수까지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번에 탈세의혹이 불거진 진로 법정관리 사건 외에 2000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수임했던 470여건의 사건 수임 금액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신앙인으로서 속인 적이 없다며, 통장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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