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의 육군 모 보병사단 최모 병장이 총을 세탁기에 넣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전역을 코 앞에 둔 그는 부대의 당직사관에게 각종 군용 장비와 물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최 병장은 당직사관의 명령이 서운함을 느끼고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해 총열(銃列·탄이 발사되는 금속관 부분)을 세탁기에 넣고 5분간 돌렸습니다.
이에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최 병장에게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항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항명을 저지른 군인은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닌 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김재구 부장검사)는 5일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군에서 규정 위반이 가볍다고 봤다면 군기교육대로 보내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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