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를 하루 앞둔 말년병장이 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사진출처=MBN 해당영상 캡처] |
총기 손질이 귀찮다고 꼼수를 부린 건데, 군형법상 항명 혐의가 적용됐다.
6일 MBN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역을 하루 앞두고 있던 육군 최 모 병장은 당시 총기를 손질하라는 상관의 지시가 떨어져자 K-2 소총을 분해한 뒤 총열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제대 전날 총기 손질이 귀찮아 묘안이라고 내놓은 방법.
최 병장은 들킬까봐 총열을 옷가지에 감싸기까지 했지만 세탁기에서 쿵 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 신고로 금세 들통이 났다.
군대에서 총기는 '제2의 생명'으로 불릴 정도로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물품이다.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군형법 제44조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군 검찰은 다음날 최 병장이 제대
최 병장은 "전역을 앞두고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했다"며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는 말년 병장.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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