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된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3일)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
또, 2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7월부
김 씨는 재판을 받는 도중 친누나를 시켜 "아버지가 때려 화가 나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는 딸의 허위 진술을 녹음해 법정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다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