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일)부터 문을 열고 난방을 하는 업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을 해 보니 문을 열어 놓은 업소는 많았는데, 적발된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어제(2일) 오전 서울 명동.
영하의 날씨인데도 가게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가까이 오면 서둘러 문을 닫거나, 현재 난방기를 켜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보니까 열려 있는 거 같은데 문 닫으시면 안 돼요?) 아예 안 켜요. 지금."
이런 방법 때문인지 어제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손에 꼽을 정도.
문제는 난방기를 껐다 해도 문을 열고 있으면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문이 열려 있는 가게를 열화상 카메라로 비춰 보니, 열어놓은 문이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문을 통해 안에서 열기가 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 문까지 닫고 있으면 장사가 힘들어진다며 하소연합니다.
▶ 인터뷰 : 상인
- "손 시린데 누가 손을 꺼내 이렇게 문을 열려고 그래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편하게 들어가는 데가 낫지 불편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 인터뷰 : 상인
- "이게 닫혀 있으면 장사 안 하는 것 같이, 문 자체가…."
정부는 문을 연 채 난방을 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정책에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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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