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속법 개정은 남아있는 배우자가 종전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 있습니다.
법 개정의 의미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서정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40살 박 모 씨는 2년 전 어머니와 오빠 3명을 상대로 유산 소송을 벌였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오빠들에게만 유산을 물려줬다며 자신 몫으로 1억 원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나긴 법정 다툼 끝에 결국 4천만 원을 받게 됐지만, 가족 관계는 파탄이 났습니다.
이처럼 '상처뿐인 영광'이 되기 일쑤인 상속 문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갈수록 자식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서홀로 남게 된 배우자의 경제력은 그만큼 더 중요해졌습니다.
홀로 남은 배우자가 종전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상속법을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우선 배분하도록 해 상속 개념보다는 재산 분할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부부가 공동으로 만든 재산을 생존 배우자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 인터뷰 : 이창민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고령화 사회가 되고, 생존 배우자가 사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령층의 사회 복지 차원에서…"
다만, 재혼한 지 얼마 안 된 배우자가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받지 못하도록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 법원이 분배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상속 몫이 오히려 선진국보다 높고, 상속을 받은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다시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또 내야 하는 이중 상속세 문제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