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명점식 부장검사)이 2일 파업으로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전국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 제천지부 최모(44) 지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최씨가 노조 지부장을 맡은 것이 1개월밖에 안돼 파업 가담 정도가 적고 파업이 끝난 상황에서 재파업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충북본부는 지난해 12월 9일 최씨에 대해 업무
최씨는 파업을 철회한 지난해 12월 3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어 경찰은 지난 1일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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